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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자금도입과 송금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0-09-27 13:11 조회 : 5887
외국기업의 한국진출 시 고려할 가장 주요한 사항 중 하나가 대외송금이 자유롭게 가능한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외국기업의 국내지사가 외국의 본사로부터 영업자금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도입하여야 합니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도입된 영업자금 현황을 매연도별로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편, 위 국내지사가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순이익금 송금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청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되, 금융업 등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 자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그 외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당 회계법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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