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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한국 현지법인설립 절차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0-09-27 13:13 조회 : 5784
외국기업의 국내현지법인은 그 자본금 전부가 외국자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의 경우도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신고]와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됩니다.

즉, 외국인 투자신고는 투자가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이 Invest KOREA, KOTRA국내. 해외투자거점무역관, 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 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서와 투자가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 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초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가 즉시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외국인 투자자금의 도입 및 대외송금 및 투자자의 국내 장기체류비자 신청 시에 사용됩니다.

그 외 자세한 상담은 당 회계법인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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