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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내 지점설치 세무관련 문의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1-02-11 11:10 조회 : 5916
말씀해주신 영업활동은 일반적인 외국법인의 지점형태 회사들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것 처럼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이상 분에 한해서 22% 적용됩니다.

Case by case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을 몇 문장 해설로 이해시켜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점 설립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얘기 나누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02-499-8979 또는 tjeecpa@tkac.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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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위스소재 외국법인의 한국내 지점(고정사업장에서, 수익적 영업활동-연구용역 예정) 설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 수익적 영업활동은 연구개발용역을 스위스 본사에 제공하고 해당경비에 일정 이익을 붙여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용역수수료는 월 1.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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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연락사무소가 아닌 지점설치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연구개발용역 수수료수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보아, 타 국내기업과 동일한 방식((매출-원가-판관비등)*22% ) 으로 계산/신고/납부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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