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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18-01-30 14:24 | 
	조회 : 40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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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는 직원 1인당 월 13만원 수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나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원 대상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 
  단,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5억 원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제외 
 * 30인 미만의 요건을 맞추기 위한 인위적 감원기업은 지원 대상 배제 
 
 [지원 근로자]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기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 취업 외국인,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월 13만 원 수준 지원 
 -’18년 월 보수총액 기준 160만 원 이상∼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수준 지원, 16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지원 기간] 최대 1년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18년 1월∼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해당 월에 대해 지원 
 
 지원 절차 
 ① 사업주 신청(온‧오프라인)
 ② 접수 및 전산 입력 
 -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전산 입력 
 ③ 심사 및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 
 - 초단시간 근로자, 영세농가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④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사업주 선택)
 - 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사업주는 한 번만 신청하면 보수‧고용인원 등 변동이 없는 한 월별 자동 지급 
 ⑤ 사후관리 및 회수 
 - 의심 업체 등에 대해 샘플 조사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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