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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1-04-04 11:19 조회 : 78658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무 중에 하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사업자의 매출을 확정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통해 주요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의하여 사업의 주요 매출액이 결정되고, 신고된 매출액은 사업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다른 세금의 가산세보다 부담이 커 특히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내용 중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우대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법 제32조의 2)]
1.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매출세액 공제율
업종별         2012.12.31 까지         2013.01.01 부터
일반 업종               1.3%                   1%
음식업•숙박업         2.6%                   2%
⇒ 2010년 12월 3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2. 공제한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700만원을 한도로 하고, 2013년부터는 500만원으로 축소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연장 (령 제62조 제1항, 제74조의5 제2항)]
1.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① 기존 공제율 : 음식업 3/103, 기타 2/102
② 음식업 우대공제 (2012년 말까지) :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 유흥주점은 축소되었음
2.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기준 및 범위 조정 (령 74조 제2항 제9호, 제10호)]
1. 간이과세 적용기준 합리화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자의 모든 사업장(동업 사업장 제외) 매출금액 합계가 연간 4,800만원 이상은 일반과세, 4,8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 적용범위 축소: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간이과세 배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시행시기 :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전환
▶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과세전환 (령 제29조 제1호 단서)
1.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
2. 일부 과세전환
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일부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전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한하여 과세)
② 미용목적 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③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 또는 사마귀제거 및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 성형수술 등은 면세유지
▶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과세전환 (령 제29조 제5호 단서)
1.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수의사, 동물병원 진료용역
2. 일부 과세전환
① 수의사 및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과세전환
② 가축 및 수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유지
▶ 무도학원 등 성인대상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전환 (령 제30조)
1. 면세되는 교육용역
인허가, 등록 및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
2. 일부 과세전환
①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무도학원
② 도로교통법상 자동차학원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한 과세는 2012년 7월 1일 이후 공급 분부터 적용)
③ 평생교육법, 노인복지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 등을 마치고 교양강좌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면세유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령 제83조 제1항)]
1. 공제금액: 건당 100원 → 건당 200원 조정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가가치세 면제)
2.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부과 (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2호의2)]
1. 전자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지연전송가산세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3%를 가산세로 부과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경과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1%를 가산세로 부과
③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에 따라 발행은 익월 10일까지 해야 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도 익월 10일 내에 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 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부과 신설 (법 제22조 제6항)]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사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편의 지원 (법 제19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사업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폐업일부터 25일 이내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시 절사금액 상향조정 (법 제18조 제2항)]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시 절사하여 납세고지하는 금액을 10원 → 1,000원 미만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