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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및 환급
글쓴이 : Toby 날짜 : 11-11-15 16:02 조회 : 35076
관세감면이란 국가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 물품에 대하여 관세납부의무를 특정의 경우에는 무조건, 또는 일정 조건하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국제가격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1) 관세감면
관세감면은 수입하는 때의 특정한 사실에 의거 세금을 조건 없이 감면하는 무조건 감면세와 일정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를 감면하는 조건부 감면세로 분류합니다. 관세감면은 관세법에 규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띠고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세특례 제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등과 국가간 다자간 협약과 양자협약에 의해서도 관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2) 관세환급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관세법 등에 불구하고 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관세환급 신청방법 및 절차> 
환급대상 수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단,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에 한함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
 
환급대상 원재료-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
                        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재
                        료
                        수입한 그대로 수출한 경우, 수출물품
환급 신청인- 수출의 경우, 수출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우리나라 안에서 대금을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공사를 한 자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에의 반입 및 기타 수출의 경우, 공급자 또는 제조자 중 수출 등
                  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에 환급신청인으
                  로 기재된 자
신청시기-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때
              기타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의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때
신청기한- 환급대상 수입물품(원자재)으로 제조·가공한 생산품을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
* 동일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
* 수출신고수리일,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완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물품의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
 제출서류-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출신고필증 등)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입신고필증 등)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