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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2.8% 인상…직장인 월 2355원 늘어
글쓴이 : Toby 날짜 : 11-11-16 09:58 조회 : 32874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2.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2.8%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의 현행 5.64%에서 내년 1월부터 5.8%로 오르게 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올해 165.4원에서 170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직장 가입자의 경우 올해 8만4105원에서 8만6460으로 2355원 오르고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7만4821원에서 7만6916원으로 2095원이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 2.8%는 올해 5.9% 인상 보다 대폭 낮아졌다. 올해 재정안정대책과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와 소득증가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내년도에 노인틀니 등 보장성을 확대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보험료를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정심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앞서 건정심은 의원급 내년도 의료수가를 의원급 의료기관은 2.8%, 치과의원 2.6%, 한의원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인상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은 또 내년 건강보험 혜택 확대 범위도 의결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액이 올해 40만원에서 내년 50만원으로 확대되고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노인틀니 적용에는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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