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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14-09-17 11:28 |
조회 : 75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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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지점세 적용세율
지점세의 계산시 적용되는 세율은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20%)로 하는 것이나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상대국은 프랑스, 호주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는데 호주․브라질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5%, 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10%, 캐나다․불란서․카자흐스탄․모로코 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해서는 5%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필리핀의 경우 지점세 과세표준은 본점 송금액이므로 본점 송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지점세를 구하며, 브라질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표 6-6】지점세가 과세되는 체약국과 적용세율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제5조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
(’08.1.1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제10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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