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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4-11-10 11:39 조회 : 75616
File : 5320141106101303_외국계기업_세정지원_강화.hwp (204.0K), Down : 8, 2014-11-10 11:40:03
Link : http://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7620080211201947&mb… (40970)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 간편 APA,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 시행 -

 국세청은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구성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4명 (외국계기업)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 대표 등 6명

** 회의개최 : 1차 6.20., 2차 9.19.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수집된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편 APA*·,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참고 1」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를 운영함으로써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이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이전가격세제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그러나 APA 신청과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 성격과 거래 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과 장기의 심사기간 부담 등으로 인해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APA 신청 시 11종 이상의 자료 제출 필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 ☞「참고 2」

이에, 매출 5백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하여 중소 외국계기업의 APA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사전 상담을 거쳐 일방 APA*를 신청할 때 사업 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쌍방 APA는 상대 과세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일방 APA로 한정

**전문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제4호 자료(5종) 약식제출 또는 면제

국세청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심사·결정하여 납세자가 결정 내용에 동의하면 승인하되, 분석과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여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하겠음.

*법정 처리기한 2년, ’13년 평균 처리기한 1년 9개월

우선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매출 500억 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제조업 영위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 제도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하고, 외국계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하였다.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이 책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 : http://www.nts.go.kr/eng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에서 외국계기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리자와의 소통채널을 구축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하였다.

국세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납세자가 조사과정 중에 조사과장과 애로사항을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 : 조사 중인 외국계기업 포함 국내 모든 납세자

*금년 10월부터 세무조사 안내문에 ‘납세자의 과장 면담신청 제도’, ‘납세자 의견제출 제도’를 안내하여 운영 중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를 통해 납세자는 세무조사에 대한 일반적인 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과세쟁점에 대해서도 조사과장과 상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계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외국계기업이 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할 것이다.

또한, ‘외국계기업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외국계기업이 전자메일을 통해 상시 제출한 애로사항을 전담직원이 제때 확인하여 해결하고 있으며, 향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조하여 외국계기업의 국세행정에 대한 만족도 및 불편사항을 설문조사하여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낯선 세정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변경된 세법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매월 외국계기업에 유용한 세법해석, 판례 등 최신 세무정보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한 외국상공인단체 등을 통해 외국계기업에 적시성 있게 제공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