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가입대상 여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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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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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지역:
당연적용국
(6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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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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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4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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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가봉,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터키, 토고, 파라과이,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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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지역
적용제외국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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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지야,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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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되지 않는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당연적용인 체류자격 D5(취재,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10(구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국민의
배우자),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 자 니 아(1998.7.1
이후), 말 레 이 시 아(1998.8.1 이후), 라 오 스(2001.6.1 이후)
러 시 아 (2001.12.15 이후), 시 에 라 리 온(2002.1.1 이후), 터 키(2003.7.29
이후) 우크라이나(2004.1.1 이후), 리투아니아(2005.1.1 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 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 마 니 아(2001.1.1
이후), 스 페 인(2000.1.12 이후), 러 시 아(2001.12.15 이후) 우크라이나(2004.1.1 이후), 리투아니아(2005.1.1 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 이후) 파나마(2007.1.1 이후)
이밖의 외국인투자기업 세무.회계 대행 관련 문의는 westinwon@tkac.kr 로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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