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
|
|
|
|
|
글쓴이 : 최고관… |
날짜 : 15-12-04 09:34 |
조회 : 41871 |
|
|
|
|
지난 2일 2015년 세법개정안(12개)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처리 할 수 있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은 1인당 5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내년부터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어떻게?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하는 경우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 인정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
※ 청년 정규직 고용하면 혜택
청년 정규직 고용시 1인당 중소∙중견기업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지원
공제인원 한도: Min(전체 정규직 근로자 증가 인원,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 소득공제
공제 가입 법인대표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 법인사업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매입액 한도 공급가액의 30% → 35% (‘16년말까지 한시 적용)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
연로자공제: 1인당 3천만원 → 5천만원(연로자 연령 60세 → 65세)
장애인, 미성년자 공제: 연 500만원 → 1천만원 (미성년자 연령 20세→19세)
※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 조정
직계비속(자식)→직계존속(부모) 공제액: 3천만원 → 5천만원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간: 500만원→1천만원
※ 그 밖의 상∙증여세법 주요 개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상속주택가액 × 80%
미성년자가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하여 받을 경우 할증률 40%
※ 개인종합자산관리계(ISA) 과세특례 신설
가입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인출 시 세제혜택 부여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금액 차등화
소득기준이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는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
소득기준이 그 외 는 비과세 금액 200만원
의무가입기간 단축(5→3년) 대상
: 청년(15~29세), 총급여 5,000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이하 사업자
※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정비
식사대·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사택제공이익 등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 선택사항
(2018.01.01부터 시행)
※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고액기부금액 기준 3천만원 → 2천만원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25% → 30%
※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기준 보완
개인∙중소법인에 대한 10%p 중과 유예 종료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하되, ‘15.12.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16.1.1일부터 보유기간 기산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