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가별 한도계산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6-12-12 10:30 조회 : 6442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징수금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한도를 계산하여 한도만큼만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할 수도 있고, 일괄하여 한도를 계산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국가별로 한도를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구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신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2015. 2. 3. 개정)
 





[출처]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국가별 한도계산|작성자 회계사세무사 이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