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사기사건 때문에 찾은세금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7-12-11 11:16 조회 : 41501
사기사건으로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납세자가 이 판결을 계기로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국세기본법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면서 "A씨의 사기사건에 관한 민사판결 내용이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근거와 양립할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면서 A씨에게 승소 판결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A씨는 의류수입 및 판매 등을 하는 B사의 대표이사다.

국세청은 B사의 2004, 2007, 2012 사업연도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의 처 C씨의 B사 주식 중 9,000주가 2012년 9월 A씨에게 양도된 사실을 확인한 후 구 상증세법에 따라 A씨에게 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 후 A씨는 "A씨 및 C씨가 H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에서 'H씨의 사기에 의해 이 사건 주식(A씨가 그의 처 C씨로부터 양도받은 B사 주식 9,000주)을 포함한 B사 주식 18,000주를 증여했는데, 위 증여를 취소해 위 주식에 관한 소유권을 A씨 및 C씨의 소유로 회복됐으므로 A씨는 B사 주식 42,000주의, C씨는 B사 주식 12,000주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민사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민사사건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에 경정청구했으나, 국세청은 경정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세청의 경정거부에 대해 A씨는 "이 사건 민사판결에서 국세청이 A씨에게 한 증여세 부과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C씨가 A씨에게 B사 주식 9,000주를 증여했다는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반대사실(C씨는 A씨를 거쳐 H씨에게 B사 주식 9,000주를 증여했는데 이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위 증여를 취소하므로 C씨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는 사실)이 확정됐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이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국세청이 이 후발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A씨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C씨로부터 A씨에 대한 증여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돼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인 A씨는 위와 같이 확정된 이 사건 민사판결을 기초로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며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국세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H씨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공시송달로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변론이 진행된 결과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제대로 다투어지지 않았다"며 "위 거래나 행위에 대해 결론에 이른 경위가 쉽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판결의 확정만으로 국세기본법 상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소송서류가 송달되고 변론이 진행된 판결도 그 효력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출석해 실질적인 변론을 거쳐 이뤄지는 판결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민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여 국세기본법 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 판례 : 2017구합54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