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회계법인
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7-12-28 14:27 조회 : 33733
File : 7620171227175129_영세율적용사업자가_제출할_영세율적용_첨부서류_지정_고시_2017-34호_.hwp (106.0K), Down : 2, 2017-12-28 14:27:56
부가세법 시행령 제 10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5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