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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쳤어도 돌려받을 방법 있다.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3-06 14:09 조회 : 32804
연말정산을 준비하다보면 몇 년 전에 미처 공제받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는 받았는데 경로우대공제를 받지 않았다던가, 부녀자공제를 받지 않았다던가 공제대상 의료비가 있었는데 공제를 받지 않았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경정청구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신고를 통하는 경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누락한 것이 있다면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경정청구를 통하는 경우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저 놓쳤거나, 2016년 이전 귀속분에 대해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제출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2018년 3월10일까지 경정청구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근로자 본인도 가능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도 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를 할 경우 당초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신고서, 관련 증빙과 함께 경정청구 서류(지급명세서 수정작성분)를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