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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비 달라지는 세법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18-09-11 10:22 조회 : 54959
내년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반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은 30%로 오른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도 중복 적용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급여생활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살펴보자.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실손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신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관련 법조항이 불명확하고 과세관청에서도 검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 대부분 실손보험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
앞으로는 관련 법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또한 보험사들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 자료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도 반영될 예정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크게 감소될 전망이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단, 총급여 7,000만원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올해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다. 내년부터는 도서구입비, 공영관람료 소득공제에 추가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포함하여 공제율 30%를 적용 받는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며,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자녀세액공제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6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8월말 정부안에서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이 때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동수당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령 12월생이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원)만 적용 받아 자녀세액공제(첫째 1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5만원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지금까지는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즉,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