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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0-07-06 16:40 조회 : 29907
File : 소규모_개인_일반사업자_부가가치세_감면.pdf (1.9M), Down : 2, 2020-07-06 16:40:10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안내
① '20.1월~6월 매출(부가세 미포함)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② '20.7.27.까지 확정 신고한 개인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 수준으로 감면해드립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

-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참고자료실에 게시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감면제도' 소책자를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