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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Reference Room > 자료실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글쓴이
:
최고관…
날짜
: 23-02-28 13:33
조회
: 6920
File :
230227_’22년_12월_결산법인은_3월_말까지_법인세_신고·납부하세요.pdf (118.8K), Down : 1, 2023-02-28 13:37:24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수출기업 세정지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